놀이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벌금을 어디다가 내야 되나요?
놀이터 주변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디에다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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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놀이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이를 신고하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생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부과 안내서에 납부할 곳이 게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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