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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1.05.24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흡연을 해도 되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거주 하는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성인들이 담배를 당연 한듯 피우고 있는데 도 누구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흡연자를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전국 모든 놀이터는 금연 구역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 놀이터는 인근 10m 까지 금연구역입니다.

    ◈ 관할 자치구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관할 담당부서(각 보건소

    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 또는 그의 상응하는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금연시설 미준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과태료,

    아파트 놀이터도 공공장소로 미끄럼틀 등이있으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정되어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 따라 금연구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놀이터도 공공장소로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 따라서 금연 구역 입니다.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 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 인근 10m 까지는 금연 구역 입니다.

    관할 담당부서 (보건소 보거지도과 등)로 신고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과 제8항을 보면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을 지정되었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34조(과태료)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합니다.


  •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아파트 내 모든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강제성은 없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에 신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면 흡연 행동을 근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슬기롭게 잘 해결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파트 놀이터도 공공장소로 미끄럼틀 등이있으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정되어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 따라 금연구역 입니다.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됩니다.

    그리고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 놀이터는 인근 10m 까지 금연구역입니다.

    관할 자치구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관할 담당부서(각 보건소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 또는 그의 상응하는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놀이터에서 흡연하는것 자체가 정말 상식밖에 사람들이네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서 흡연이라니요.. 정말 법이란게 말도안되는것들이 많죠. 놀이터는당연히흡연구역으로 지정해놔야하는데 아직 지정안된곳들도 종종보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들또한 이해불가죠. 금연구역일경우 사진첨부하셔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약 금연구역이아니라면 관할청에 강력민원넣으세요 놀이터가 금연구역 아닌게 말이되는거냐면서요~


  • 1. 아파트 놀이터도 공공장소로 미끄럼틀 등이있으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정되어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 따라 금연구역입니다.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과태료,

    2-3.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 놀이터는 인근 10m 까지 금연구역입니다.

    4. 관할 자치구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관할 담당부서(각 보건소

    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 또는 그의 상응하는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입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가 금연구역에 지정되었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고, 금연구역 지정 포함이면 관리사무소에 계도요청을 하시거나, 흡연 신고하면 될 거 같습니다.


  • 놀이터에서 흡연하는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흡연구역으로지정되 곳에서 해야지 어린이가

    뛰어놀고하는곳에서 안되는거죠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말씀드리세요

    제가했던방법은 베란다에서 피우는모습을 사진찍어서

    관리사무소에 줬더니 그후로는 베란다에서 안피우고 지정된

    곳으로가서 피시더라구요..

    저희아파트는 놀이터에 글귀가있어요

    (당신의 아이가 지켜보고있습니다)


  • 안녕 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거주 하는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성인들이 담배를 당연 한듯 피우고 있는데 도 누구 한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흡연자를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흡연은 금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흡연금지하는 곳도 많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와주긴 하는데 경찰오면 담배다피고 가더라구요 ㅜㅜ

    사진같은거 찍어놓으셔서 신고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저는 관리사무소가 씨씨티비 안보여주려고 하길래 화도내고, 경찰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길래 신고하는 앱에다 신고해버렸어용

    그러니까 겨우겨우 해주더라구요...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신청을 하더라도

    놀이터의 경우 해당 구역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공통주택 거주 세대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신청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놀의터의 경우는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으면 권고조치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확히 위치가 어린이 놀이터 라면 공원과 같이 취급 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으시고 계속해서 피운다면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다만 신고자께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찍어서 보관 하셔야 되고 그 흡연하신분들이 관련 직원 도착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친구 기다린다고 친구네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담배 피우다 과태료 5만원을 냈던 경험자 입니다.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흡연자 문제로 인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정된 흡연 구역 이외에는 전부 금연 구역이며

    이를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단속은 해당 지역 시, 군, 구청 관할 보건소의 단속반에서 실시하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양심상으로 금연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저희 아파트는 단지 내 지정흡연실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측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양심상이나 아이들 및 사용자들을 위해서 또는 공공사용장소인만큼 금연하는게 저는 옪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 절대 흡연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부 금연구역입니다.

    이 것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받습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구요 보건소로 부터 발급받습니다.

    흡연은 흡연구역에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흡연구역은 건물 등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연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건강권도 있는 점 유의해 주세용!


  • 아파트 놀이터도 공공장소로 미끄럼틀 등이있으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정되어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 따라 금연구역입니다.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과태료,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 놀이터는 인근 10m 까지 금연구역입니다.

    관할 자치구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놀이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관할 담당부서(각 보건소

    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 또는 그의 상응하는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따른 어린이놀이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금연지역으로 신고 하시면 과태료 10만원 낼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흡연시 사진 흡연자의 신분 확인등이 필요 하기때뭄에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시기는 힘들거 같구요

    관리 사무소에 법 이야기 하시면서 공고문에 게시를 하시는 발법 또는 카페등에 사진 모자이크 조금해서 올리던지 하셔야 할거에요


  •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행동 하는 모습, 더군다나 흡연이라뇨..

    아파트 놀이터도 공공장소이며 미끄럼틀과 같은 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정됩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 9조 4항에 따라 금연 구역이며 과태료는 10만원 입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라도 놀이터에서 인근 10m까지는 금연 구역이며 관할 자치구에 확인 후 지정된 놀이터일 경우 담당부서( 각 보건소, 보건지도과, 건강증진과)로 신고 할 수 있으니 1차는 흡연자가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 연락하여 경고 스티커를 부착 할 수 있게하고 2차는 흡연 할때 경비원을 통해 안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 모두 이웃이니 이해해 줄 것같은데,

    요즘 너무 상식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내요 ㅠㅠ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는 금연 구역일 겁니다.

    만약, 어린이 놀이터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보시게 된다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바로바로 민원을 넣어주시면 단속을 나가거나 더 관리를 해줄 것입니다.

    꼭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보면 민원을 넣어주세요.


  •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당연히 금연이며 목격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흡연에 대해 동대표에게 알려 아파트 대표자 회의 때 이 문제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간접 흡연은 위험하니 원만하게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흡연장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터는 무조건 금연구역이구요 일단은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화하기는 좀 그러시다면 문자로도 경찰신고가 가능하기때문에 그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