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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착실한돌고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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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승게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버지가 15년 동안 운영하신 음식점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본점말고도 주변 지역에 4~5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때 세금을 내야한다면, 음식점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업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를 변경하시는건가요?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사업자 정정신고로는 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 폐업 및 신규 신청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킨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질문자님께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받는 주식에서 5억을 차감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이 5억 이하이시면 증여세를 아예 안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과 과거 손익을 적절히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