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액이 크면 왜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나요?

사기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일반 형법의 사기죄와 별도로 이런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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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다면 그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마련하여 해당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