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가중처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유연****
2022. 02. 01. 09:01

최근 어떤 기사에서 알게된 것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횡령, 배임액수가 몇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정도에 이르면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 배임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2. 02. 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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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2. 02. 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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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022. 02. 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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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2. 02. 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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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50억원 일 경우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02. 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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