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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방문판매법이나 유사수신행위법으로도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이런 특별법이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금융사기 등은 사회적인 피해의 정도가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규율하고 처벌 정도도 일반 사기죄에 비해 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와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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