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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그때처럼
형법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별도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을 속이는 일반 사기와 다르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는 왜 별도 규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과 기계에 부정한 명령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 행위의 방법이 다르며, 범죄성립을 위해 별도 구성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구성요건이 다를 뿐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기에 형벌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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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 이전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넘겨주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 처벌규정을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