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이용한 재산범죄는 왜 일반 사기죄와 다르게 규정되나요?

형법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별도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을 속이는 일반 사기와 다르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는 왜 별도 규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과 기계에 부정한 명령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그 행위의 방법이 다르며, 범죄성립을 위해 별도 구성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구성요건이 다를 뿐이며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기에 형벌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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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 이전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물을 넘겨주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 처벌규정을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