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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2022년6월7일부터 근무시작했고 23년 6월부터 24년 10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이됩니다. 연봉은4000만원이었는데 퇴직금정산을하면 얼마정도를 받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7,843,9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년 5~6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2달 반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퇴직금 정산 시 근속기간에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니, 받으시는 월 평균 임금에서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