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2022년6월7일부터 근무시작했고 23년 6월부터 24년 10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이됩니다. 연봉은4000만원이었는데 퇴직금정산을하면 얼마정도를 받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7,843,9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년 5~6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2달 반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퇴직금 정산 시 근속기간에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니, 받으시는 월 평균 임금에서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