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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생쥐94
신박한생쥐94

1월27일 임시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라 1.5배 인걸로 아는데 사전대체휴무 병원이라 대체휴무는 1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 저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병원측에서는 27일 정상진료하니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일에 대한 급여가 계산되지않아 물어보니 사전대체휴무라 대체휴무 1일을 준다 하더라구요. 미리 사전대체휴무를 한다는 고지도 없었는데 연차을 1.5개 받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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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1대1로 대체되므로 1.5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48시간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무효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정공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여 법정공휴일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합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대체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1:1 교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 질문의 사전대체휴무가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의 대체 개념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무일에 쉬는 것으로 1:1로 교환됩니다. 따라서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되지 아니하므로 50%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하거나 당사자와 합의로 사전대체해야합니다.

    사전대체가 이루어지지아니한 경우라면 1.5배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