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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청가뢰204
영민한청가뢰20421.05.06

20년도 퇴사자 21년도 구직중인 대상자 5월 종합소득세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하고 아직 구직 중에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데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퇴사 후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보장성),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감징수세액이 약 -50만원로 표기 되어 있는데(돌려 받는 금액이 50만원 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서 누락된 부분들을 선택해서 넣으면 차감징수세액이 변동하게되는데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변경된 차감징수세액(돌려받는 금액)은 회사로부터 받는건지, 국세청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올해 2월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서 막히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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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관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게 됩니다.

    3. 퇴직소득은 분류소득이라 하여 원천징수로 세부담을 종결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분께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면 환급세액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 환급계좌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보통 12월 31일 퇴사 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가 없는 시기이므로 반영될 수가 없었던 것이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료들을 반영하여 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현재 50만원 회사를 통해 환급받으셨을 것이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환급해줄 것입니다.

    3. 퇴직금은 종합소득금액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므로 관련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소득공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다면 차감징수세액 즉

    환급세액이 늘어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입금시킬 것 입니다.

    올해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 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