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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나이롱
인생나이롱23.11.09

주택소유권 이전 및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최근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 명의 주택을 어머니께서 받기로 되어있어 어머니 형제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써주기로 약속을 한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경기도에 거주중이시고 무주택자이십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어떤 순서와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포기각서 처리방법, 법원이나 동사무소 행정업무 등등)


2. 경기도에 거주중이신 어머니께서 꼭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잼벵이라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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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어떤 순서와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포기각서 처리방법, 법원이나 동사무소 행정업무 등등)

    ==> 재적등본을 바탕으로 상속권자들을 정리한 후 상속권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포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이 된 후 상속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소 복잡한 만큼 주변 법무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에 거주중이신 어머니께서 꼭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