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 월세,복비,청소비 다 줘야하나요?
25.6.16 까지 계약이였고 이후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짐다빼고 이사했고 오늘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특약에 임대기간 만료전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여 공실기간이 없도록 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는 한달 월차임, 부동산 수수료, 청소비(20만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자동계약연장 특약같은건 적혀있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월세 두달치와 청소비 15만원을 달래요.
1.15까지는 이미 냈고요 이후 월세 한달치만 더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비는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는 청소비 임차인이 부담한다인데 묵시적 갱신상태일때에도 청소비를 줘야하나요?? 복비는 안줘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해지통보에 따른 해지는 만료전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재계약 없이 거주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차인 해지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지 의사표시 후 법에서 정한 기간의 월차임만 부담하면 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월세 두 달치, 중개수수료, 청소비를 모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특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 묵시적 갱신 해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월차임만 임차인의 부담 범위입니다. 계약서 특약은 그 문언과 전제를 엄격히 해석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전제로 한 위약·비용 부담 조항을 묵시적 갱신 해지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해지 통지 시점과 이미 납부한 월세 내역을 기준으로 법정 부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입장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 절차를 통해 특약 적용 범위와 비용 부담 여부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청소비 역시 통상적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를 넘는 훼손이 없는 한 별도 청구는 제한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묵시적 갱신 해지에서 임차인 부담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집 상태 사진, 정산 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 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 역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