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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호감이넘치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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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요청거부 및 수당강요

임신기 단축근로로 인해서 연차 부여가 6시간 0.75개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올 해 잔여연차 9개를 총 12개로 산정 (0.75/9) 후 모두 소진하고 싶다고하니

인사팀에서 그렇게하면 관리가 힘들어진다며 차액분인 0.25개에 대한 걸 그냥 수당으로 받으라고합니다.

저는 연차로 소진하고싶은데 수당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정당한건지요?

인사팀 내부적으로 수당정산 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데 노사협의는 없었으며, 해당 결정내용 안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신청하시고

    거부 당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소수점 자리로 나온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