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연차사용요청거부 및 수당강요
임신기 단축근로로 인해서 연차 부여가 6시간 0.75개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올 해 잔여연차 9개를 총 12개로 산정 (0.75/9) 후 모두 소진하고 싶다고하니
인사팀에서 그렇게하면 관리가 힘들어진다며 차액분인 0.25개에 대한 걸 그냥 수당으로 받으라고합니다.
저는 연차로 소진하고싶은데 수당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정당한건지요?
인사팀 내부적으로 수당정산 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데 노사협의는 없었으며, 해당 결정내용 안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신청하시고
거부 당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소수점 자리로 나온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