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코인모으기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쿨한족제비293
쿨한족제비293

아파트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도 하고 양도소득세 공제도 하고 다 되나요?

모두 5억이하의 매물입니다.


`18년 3월 : 1주택(A) 구매

`23년 10월 : 1주택(B) 추가구매 (2주택)

`24년 2월 : 1주택(A) 매매 (1주택)

`24년 3월 : 1주택(C) 구매 (2주택)


현 상황입니다만 세부적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1) A~C 거래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를 기간이 지났지만 `24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

2) A주택 매매시 일시적 2주택적용으로 비과세이기때문에 별도 신고안해도 되는건지?

3) 만약 중개료 등 소득공제가 된다고하면,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공제 2개 중복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재 1세대 4주택에 해당됨으로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중개수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라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맞다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연락이 오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