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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많은 홍당무
정많은 홍당무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3년 전쯤 집을 하나 팔았는데

제가 살 당시보다 300만원 더 싸게 팔아서

양도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했는데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소득 없어도 신고 해야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3년 뒤 현재 시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 등 내야할 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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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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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게 되는 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해서 생기는 무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세액의 20%

    세액을 적게해서 생기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0으로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가 제대로 계상해 양도차손이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적정성)

    질문자님께서 맞게 계산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세무서 확인결과 양도차익이 나오게 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계산되어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양도차손이 나오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20%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