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3년 전쯤 집을 하나 팔았는데
제가 살 당시보다 300만원 더 싸게 팔아서
양도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했는데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소득 없어도 신고 해야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3년 뒤 현재 시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 등 내야할 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게 되는 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해서 생기는 무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세액의 20%
세액을 적게해서 생기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0으로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가 제대로 계상해 양도차손이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적정성)
질문자님께서 맞게 계산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세무서 확인결과 양도차익이 나오게 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계산되어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양도차손이 나오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20%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