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킥보드 충돌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
공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아빠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한눈판 사이에 뒤에서 오는 킥보드와 충돌사고로 아이가 크게 다쳤을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닐 것이고 과실 행위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겠으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데, 아이의 부주의 정도나 킥보드의 종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가 4kW 초과하거나 이하여도 속도가 25km/h 이상 가능한 경우 국교부령에 의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킥보드가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일반 과실책임에 따라 과실비율을 나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