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재판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곧 민사 소액 재판이 열리는데 혹시 재끼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형들이 제 명의로 작업대출 받은걸 제가 안갚고 있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연기 신청을 할랴고 해도 공동인증서를 못만드는 상태라 연기신청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갈거 같은데 재판 안가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고인 것으로 보이는바,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진술간주로 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