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 절세하기 좋은 매매 시점이 알고 싶어요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되었구요
가장 절세효과가 좋은 매매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시간이지나도 젤세효과가 없으면
현재는 전세인데 월세로 전환도 고려하고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세효과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것은 절세와는 무관하여 변경하셔도 됩니다.
5년이상 보유하시고 그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셨더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임사로 등록된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포괄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임대의무기간에는 매도가 곤란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수익형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