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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이런경우도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거래처에 대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개를 풀어키우는곳이 있는데 거래처

방문시 갑자기 짖으며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서 뒤거름질 치다가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누구의 과실인지요.자기집 마당에 풀어

키우는데 잘못단거이냐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럴때 어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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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거래처에서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방문객이 있어 문을 열어주셨을 것이고, 방문객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협적인 동물을 풀어둔 것 자체로 이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동물이 달려 들어 부상 등을 입힌 경우 그 견주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처 방문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간 것이라면, 상대방은 개가 손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견주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집앞마당 안에서 개를 풀어놓은 것이라면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타인을 물거나 공격한게 아니라 우연히 짖게 되어 타인을 놀라게 한 것이라면 견주가 그러한 상황까지 예상할 수도 없었을 테구요. 다만 거래처 관계자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평소에 반려견이 방문객을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 목줄을 매어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과실)가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