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바이크(4륜)타다가 다리골절시 보험보상 가능한가요??
공원에서 바이크를 타다가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깁스치료하면 보험보상이 가능할까요?
이륜차부담보라는게 있던데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율이 높은 동호회나 모임등이 아닌 1회성 사고 이므로
보험에서는 상해사고로 부합되는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바이크를 일회성으로 타셨던 건이라면 보장이 될 됩니다. 다만 전동바이크를 구매하시거나 직업상 계속 타시는 혹은 생활에서 지속 이용을 하는 것이면 알릴의무위반으로 오히려 보험이 해지처리 되시거나 보험계약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의 경우는 보험사도 위험하고 사고율이 높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며 비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에선 이륜차에 대해서 면책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위험한 레저나 오토바이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전동 바이크 타다가 골절 되셨어도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셔야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 사고의 경우 바이크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일회성을 주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에 이륜차 부담보가 있는 경우 전동 바이크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탄 것이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사고 내용이 바이크를 타다가 난 사고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조사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조사 결과가 일회성인 경우에는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