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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쭤니
귀여운쭤니

전동바이크(4륜)타다가 다리골절시 보험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여

공원에서 바이크를 타다가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깁스치료하면 보험보상이 가능할까요?

이륜차부담보라는게 있던데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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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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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율이 높은 동호회나 모임등이 아닌 1회성 사고 이므로

    보험에서는 상해사고로 부합되는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바이크를 일회성으로 타셨던 건이라면 보장이 될 됩니다. 다만 전동바이크를 구매하시거나 직업상 계속 타시는 혹은 생활에서 지속 이용을 하는 것이면 알릴의무위반으로 오히려 보험이 해지처리 되시거나 보험계약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위험한 레저나 오토바이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전동 바이크 타다가 골절 되셨어도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셔야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 사고의 경우 바이크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일회성을 주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에 이륜차 부담보가 있는 경우 전동 바이크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탄 것이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사고 내용이 바이크를 타다가 난 사고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조사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조사 결과가 일회성인 경우에는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