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에 가족의 은행예금액도 반영되는지요?

2021. 01. 19. 04:55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에 가족의 은행 예금액도 반영되는지 궁금 합니다. 즉 자녀 은행 예금액이 300만원, 처 예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2,300만원의 가족들의 은행예금액도 지역의료 보험료를 산정할때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보험료 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영 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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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재산,자동차인데, 앞의 '재산'에 예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표 4】 (2018. 3. 6. 개정)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 제1항 관련)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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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점에 1점당 189.7원(2019년 기준)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2021. 01. 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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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차량/소득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이 때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및 월세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예금잔액 기준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도 건강보험료의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예금 잔액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에 의한 것이라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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