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공직자에 적용되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취업이력공시제도 적용대상인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 퇴직한 공직자에 적용되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시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