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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공시제도 적용대상인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 퇴직한 공직자에 적용되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시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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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