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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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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들어온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줄 알고 그냥 냅뒀습니다 근데 2개월이 지나도 신청이 안 오네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저는 처벌받나요? 이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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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냥 가지고 있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수 있고, 은행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소유자인 양 처분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환 절차에 대하여 연락이 온 바 없다면 은행에 직접 연락하셔서 반환 의사 확인 등 절차를 취할 수 있게 요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계좌의 은행으로 돈이 착오로 송금된것 같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은행에서 돈을 반환하는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