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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사려깊은산양23
사려깊은산양23

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주차후 나가는중이고 상대방차는 후진중인데 순간사고가 났어요.

제차 앞부분이 상대방차 뒷부분전체를 가렸어요.처음에는 본인이 후진해서그렇다고 보험처리하겠다고했고 나중에는 2:8이라는겁니다.상대방차는 벤츠였고 저는 연식이좀된 아반떼였습니다.벤츠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제가 불리하니까 그렇게 나오는겁니다.2대8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사고의 경우 주차 후 출차 중인 차량이 주차로 주행 차량보다 과실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 경우도 출차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이 많을 것이나 상대 차량이 후진중인 점을 감안하여 10~20% 정도 과실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