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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전동 킥보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동네 하교 시간만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둘씩짝지어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경찰에 단속 잡히기도 하고 경찰차 타고 연행?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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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8세 이하 학생이 무면허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처벌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미성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호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만약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는 등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1년 간 면허 취득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면허 취득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