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갖게 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적 기전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갖게 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경매 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적 기전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며, 경매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는 선순위 권리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제3조의2 제2항). 선순위 권리보다 무조건 앞서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일, 인도일, 확정일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는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두 권리를 함께 가진 경우 배당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246610, 246627 판결은 두 권리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배당액과 대항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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