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사유가 되나요??
1:1 결투 게임을 하던 중
부끄럽게도...
상대의 쉽다 라는 말 한마디에
니 ㅇㅁ도 쉽더라 내가 먹어봄 이란 채팅을 쳤습니다.
고소 사유가 되나요?
계정은 제 계정이 아닌데 계정 원래 주인분께 고소내용이 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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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 ㅇㅁ도 쉽더라 내가 먹어봄"이라는 단어는 그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잇어 고소사유가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정 주인에게 고소에 따른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되나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