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사기를 친다면, 피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인식하여 고소,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제대로 된 방어를 못한다면 이에 따른 민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