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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호기심천국100
호기심천국100

자녀사칭해서 나의 주민등록증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다면, 사칭범은 어떤처벌 받지요?

ㅡ내 주민등록증 사진을 결국 내가 보낸건데

사칭범을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죠?

ㅡ고소하면 경찰은 수사는 하나요?

ㅡ나는 어떤 재산 피해를 당할 수 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처벌할 규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받을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사기를 친다면, 피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인식하여 고소,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제대로 된 방어를 못한다면 이에 따른 민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