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포크레인 일을 하고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여흘정도 일을 했는데
2월말일이 된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660정도인데 세금값만 주고
주택이 안 팔려서 못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돈을 반드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이나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