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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홍학284
작년 12월에 여흘정도 일을 했는데
2월말일이 된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660정도인데 세금값만 주고
주택이 안 팔려서 못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돈을 반드시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이나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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