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 관련
1. 12개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울 때, 사용자에 대한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은 법적 권리인지 여부
2. 위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 및 퇴사가 되어, 실질 근로기간은 12개월인데, 형식상 13개월로 급여가 지급되었음. 즉, 입사와 퇴사한 달이 실제는 12개월 중 1개월에 속하지만 2개월에 결쳐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임, 이 경우 퇴직 후 12개월로 결산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권리인지 여부
3. 사용자는 위 근로자의 결산 및 정산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을
"매월 임금명세서는 당연히 제공했고, 퇴사 후에 1년치를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로 이해했습니다
매월 임금명세서를 이미 제공했음에도 퇴사 후 1년치를 한 번에 모아 정리해서 달라는 요청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정리본을 별도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매월 임금명세서를 성실히 교부한 상태라면 퇴사 이후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취합·정리해서 다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근로자가 월별 임금명세서를 분실했거나 퇴사 후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자주적 열람·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관련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때 보관 중인 자료에 한해 재발급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한 조치입니다.
정리하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이미 정상적으로 교부했다면 퇴사 후 1년치 임금내역을 별도 정리본으로 반드시 만들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3년간 보관자료의 범위 내에서 재발급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 임금 지급 시 마다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의무 외 질문 내용은 법적인 의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즉, 법적 의무가 아닐 듯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얼핏 보면 법적 권리/의무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역 결산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나,
퇴직 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매월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