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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비단벌레261
저희 업체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대리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 제품이 고객이 이상있다고 해서
제품을 회수 후 새 제품으로 고객에게 교환하는 것이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까?아니면
고객에게 제품회수 시 -기타매출로 잡고
고객에게 교환할 때 +기타매출로 잡는게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판매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매출을 마이너스처리하고, 신규매출을 플러스 처리하시거나 매출원가만 인식하고 별도로 매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관계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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