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 클레임 제품 교환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나?

저희 업체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 제품이 고객이 이상있다고 해서

제품을 회수 후 새 제품으로 고객에게 교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고객에게 제품회수 시 -기타매출로 잡고

고객에게 교환할 때 +기타매출로 잡는게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판매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매출을 마이너스처리하고, 신규매출을 플러스 처리하시거나 매출원가만 인식하고 별도로 매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관계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