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된 것이 아니니 반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환불시비가 해결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맞다면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착오송금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내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