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역대급딱딱한사랑꾼

역대급딱딱한사랑꾼

중고나라에서 거래했는데 사기가 의심됩니다

일단 제가 저번주 금요일(7/4) 카카오뱅크로 이체를 먼저해줬는데

판매자가 직장을 업무를 이유로 계속 물건 배송을 미뤄서

이번주까지 배송 안하면 환불해달라고 하고

판매자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까지 배송을 계속 미뤄서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월화요일에 올라가서 보냈주겠다" "카드랑 otp가 없어서 이체가 안된다" "돈을 전부 와이프 계좌로 보냈다"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물건도 계속 월화,수목,이번주 이렇게 미루더니만

환불도 다음주에 해준다고하며

납득안되는 말을하니

중고나라사기가 의심되서

내가 카카오뱅크로 보내줬던 돈이 있는데 못 보낸다니 납득이 안된다

일요일 15:00까지 안보내면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신고하라네요

무조건 월화요일까지 못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배송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미룬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씀하신 일시에도 결국 이행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 계좌나 닉네임,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