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월세보증금 압류 가능할까요?
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소송 가액 : 48,000,000
질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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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제 기한안에 받지 못하여 보증금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압류가 가능한 공증을 가지고 있고 집행문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1억 / 50만원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현금 재산은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거라고는 월세 보증금 하나라 이걸 압류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 계약일이 작년 11월부터 이고 1년 정도이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까서 없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현재 해당 소재지에 부모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할까요...?
법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의 집행 권원으로 하여 관할 집행 법원에 관련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