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량은 늘고 급여는 그대로인데 정말 이년동안 연봉이 안오르고 그대로에요
업무량은 늘고 급여는 그대로인데 정말 이년동안 연봉이 안오르고 그대로에요 이럴때 개선 요청을 하는게 나을지 보용히 이직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오르지 않더라도 다른 복리후생이 좋다면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것도 없다면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액을 동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이직까지 생각하신다면 회사에 요구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요청 시, 회사에서 연봉을 인상해줄 수 가능성이 있다면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협상을 요청하더라도 연봉 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속 근로를 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연봉협상 요청해보시고 거부 시 이직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