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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왜가리111

빨간왜가리11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4년 7월 입사 후 25년 7월 자진퇴사 하였고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 제출 완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5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잠깐 회사를 다녔었는데 여긴 이직 확인서는 제출 안되어있고

25년 12월 22일부터 26년 7월 2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연봉은 3500입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 내역입니다.

1. 현재 근무지에서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26년도 실업급여 기준으로 수급조건이 되나요?

2.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150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0일인가요?

3. 실업 급여 수령시 한달 예상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상기 언급한 기간만으로 말씀드리면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시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6,048원×150일=9,907,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