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라고 판매하는 허위광고, 과대광고?
2020. 07. 29. 14:52
손소독제를 구매해서 확인했더니,사람에게 사용하면 살충제성분으로 제조된 것을 판매한 것이네요.
이런경우 신고할 항목과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지금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구매해서 확인했더니,사람에게 사용하면 살충제성분으로 제조된 것을 판매한 것이네요.
이런경우 신고할 항목과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지금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03호)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인터넷 광고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위 재단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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