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03호)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인터넷 광고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위 재단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