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차량을 어머니 차(무보험) 으로 긁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03. 23. 23:03

면허가 있지만 보험이 없는 상태로 어머니차량으로 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앞범퍼 쪽을 손바닥 두개 만큼 긁었는데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를 가까운 곳에 세워두고 상대 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차주 분 께서 올라 오셔서 무보험인 사실을 상대 차주분께 말씀드리고 인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차주분께서 공업사를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3일 정도 후에 차주분께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가 11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 나왔기에 차주분께 견적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요청한 견적서를 보니 사진과 같이 보내셨습니다. 공업사 사장님께 전화를 해 어떤 부분으로 110만원이라는 금액 나왔는지 여쭤보니, 상대 차주께서 차량에 문제있는 부분을 다 수리 해 달라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110만원 이라는 금액을 당장 드리기 어려워서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차주께서 그렇게 할 순 없다하시며 사고처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고처리가 될 경우에 무보험으로 인해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사고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 한달 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무보험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경우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사진은 공업사에서 온 사진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 사고가 없는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만 보상해 주면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대물 보험이 면책되어 무보험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는 검찰에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게 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면 사고 당시에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사고에 관한 부분만 배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또한 금액이나 수리하는 부분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받을수도 있으나

자차 수리비와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와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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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3.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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