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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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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이의제기 .. .. ..

계약서는 11일 하루로 작성하고 문자로는 11일 ~12일 이틀간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직급이 있으신지 잘 모르지만 퇴근후 팀장?조장되시는분이 퇴근후 출근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퇴근시간대쯤 저는 내일출근하기로 했는데

대표자가 일정이 변동됬다며 임의로 하루로 변경했습니다.

티격태격 다퉈 돈은 받았지만 전화도 무시하고 문자답장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내일 출근해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이 하루라면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조건이 우선해서 적용되며, 따라서 12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도 하루로 체결한 경우이며 대표자가 추가적인 계약을 하지 않을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출근해도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채용은 대표자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사실이 있다면 12일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굳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12일에 출근하여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