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시간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소정의 근
로 시 간 은0 9 : 0 0
부터 1 8 : 0 0 까 지 주40시 간 이 내 로 한다월 연차휴가
화 연차휴가
수 8시간
목 8시간
금 8시간
토 8시간
근무시
토요일 8시간근무는
연장근무시간으로
봐서 연장근무수당 8시간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요일과 화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란 일 근로 8시간 초과, 또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1주 40시간 이내의 실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