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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나치게사랑스러운김말이
지나치게사랑스러운김말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싸웠는데 저를 고소한대요

게시물에서 댓글로 싸웠구요 욕은 없었는데

게시자를 향해서 자동차 주유를 못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주유도 못하몀 사람을 칠 수도 있다는 건데 차를 끌고다니는 건 상식밖의 행동이 아니냐며 일반화하는 댓글에

제가 그럼 님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님도 역시 밤길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랬는데 협박하는거냐며 무섭다면서 싸웠어요

이 외로도 계속해서 저희 둘이 게시글에서 이러니 저러니 시시콜롤 따박따박 제 말에 말대답하고 계속 아니다 맞다 왈가왈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한다며 제3자를 통해서도 그 의견 굽히지 말라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제게 고소할거라는 듯한 뉘양스를 풍기는데요 저도 이걸로 무서움을 느끼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고죄 성립가능한가요? 짜증나네요 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길래 제가 다 반박해줬더니 이젠 저한테 난리에요

짜증나고 저도 무서워서 댓글 삭제하고 탈퇴했는데 서로 언급하던 댓글로 제 아이디가 언급되어 있어서 아이디는 특정가능하구요 아이디 누르면 제가 계정 삭제해서 제 계정은 없다고 떠요

그래도 경찰이 협조하면 아이피는 딸 수 있겠죠

이걸로 고소 자체가 가능한가요?

계정 다시 복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삭제 하나 안 하나 아이피는 경찰이 협조하면 딸 수 있는건데

그리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게 이득인가요?

아니 무고죄가 있는데 대체 뭔 이유로 저를 고소한다는 거죠?

저도 비아냥거리긴 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따박따박 댓글 달면서 반어적으로 대응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댓글 싸움에서 법적 분쟁은 명예훼손, 모욕죄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 논쟁은 고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비아냥 수준으로 보이며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나, IP 추적 위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 계정 삭제해도 플랫폼 협조 시 IP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공연성) 요건 미달이면 불기소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이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혹은 프로필 사진이 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