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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OfTheRings
가까운 지인끼리 과하게 논쟁 언쟁을 하다가 소위 싸움이 나서 조금 다치게된다면 형사적으로 폭력사건인지요?
아니면 사인끼리 피해보상하는 민사사건으로 취급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서야 민형사가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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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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