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지간에 우연히 술한잔하다가 조그만 폭력이 발생하면 민사사건인지요?
가까운 지인끼리 과하게 논쟁 언쟁을 하다가 소위 싸움이 나서 조금 다치게된다면 형사적으로 폭력사건인지요?
아니면 사인끼리 피해보상하는 민사사건으로 취급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서야 민형사가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