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전) 질문있어용 ㅠㅠ
제가 7월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전에 집에서 쉬려 하는데 혹시 지금 신청해서 잠시라도 집에 있다가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출산 예정일은 9월13일이라 출산휴가 (출산전 45일) 에는 날짜가 안맞아서 잠깐이라도 출산전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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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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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총 90일 중 45 인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로서는 출산 휴가를 위기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출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