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화 외생대 연말에 환산손익 잡게 되었을시
외화 외상대 연말에 환산손익 잡게 될때
예를들어 1,000->1,200
외상매출금 200 /환산이익 200
이렇게 분개를 하고 25년에 클래임 발생을 해서
클레임비 xx/외상매출금 xx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할시 환율은 1,000원이 맞나요? 1,200원이 맞나요 ?ㅠㅠㅠ
그리고 만약 2022년도에 환평가를 하고 23년도에 외상대를 받았는데 환평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24년도에 없애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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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외화환산금액은 연말에 잔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클레임 발생 당시 환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클레임비는 현재 환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
24년도 기준 환율로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