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장난감회사에서 한15년된장난감을삿는데 부품이 누락되어있었는데 손해배상을 못해준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옛날 고전완구를 모으고있는 20대 남성입니다 고전완구중에 "탑블레이드"라고 있는데 그제품이 현재 손오공회사에서는 만들지않더라구요 그리고 제품들도 거의다품절이구요 그래서 제가 탑블레이드물건을구매했는데 부품이 없더라구요 살때부터 확실하게 미개봉품맞구요 손오공제품도 맞구요 그래서 그쪽회사에 쪽찌를 남겼어요 이제품을 구매했는데 부품이 누락되어 없다고 그래서 그부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냐고 근데 그쪽에서는 너무 오래된제품이라 그쪽에서도 재고가없고해서 어쩔수없다고만하는데 솔직히 제가 돈주고 구매한건데... 물론 엄청오래된제품이긴하지만 제품에는 " 제품에 이상이있거나 누락되거나 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었는데 그것도 공소시효같은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데 그 저랑 전화한 직원이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전문가분께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동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제7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고 품질 보증 기간도 지난 점에서 특별히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 배상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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