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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후 다시 추심명령?

압류 전부명령을 실행하고 보니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가 있어 전부명령 대상외입니다. 다시 압류 추심명령으로 진행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의 만족을 얻지 못한 이상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