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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완벽히순진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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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가족운영 업장에서 4대보험가입 3개월 근무중 상사(대표의아들) 에게 지속적인 인신공격 놀림 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오늘 퇴사했습니다 말로 괴롭힐때마다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제가 보는앞에서 혼낼뿐 어떠한 조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끝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음성녹음을 가지고 있는데 합의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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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되더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합의금에 대한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인신공격과 괴롭힘을 당한 경우, 관련된 증거(음성녹음 등)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상황을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행정상 조치

    노동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뒤, 사업주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조치

    모욕 또는 폭행이 수반된경우 형사고소하여 추후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