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산재 일괄 적용 신고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도배업(건설업 업종)입니다.
얼마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원도급 건설업이니 고용 산재 일괄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서요. 아직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없고 고객과 직접 계약해서 혼자 작업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 산재 일괄 적용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규모가 조금 커지면 일용직을 고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내년쯤에요.
한 문단으로 요약하자면,
추후 근로자가 생기면 그때를 기점으로(근로자가 처음 생긴 때에 계약을 기준으로) 고용, 산재 일괄 적용 신고를 들어가야 하는 건지, 현 상태(근로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건설업)에도 사업장 성립 신고는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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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를 채용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점에 성립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자 없는 개인 사업일 때에는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