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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중인데요. 첫째 자녀랑 해외에 4주 체류시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고 현재 둘째자녀 육아휴직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둘째자녀에 대해 휴직중인데 첫째랑만 4주간 어학연수로 해외 체류시 징계 사유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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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자녀와 동반한 해외체류가 되어야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이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와 동행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이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당기간을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없이 출국하였다가 임용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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