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카페인데 육아휴직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프렌차이즈이지만 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니져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퇴직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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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