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